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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귀속

배우자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나이는 안 보고 소득만 봅니다

레터 · 2026년 11월 1일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는 데는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60세 이상)이나 자녀(20세 이하)처럼 나이 기준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릴지 고민하는 직장인 — 배우자는 나이 상관없이 소득 100만원만 보면 됩니다. 맞벌이면 서로 공제 대상이 안 돼요

배우자는 나이 상관없다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는 모두 나이 요건이 있지만 배우자는 예외입니다. 배우자가 몇 살이든 소득 기준만 맞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결혼 연차가 오래됐거나 배우자 나이가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부양가족별 나이 요건: 배우자 vs 부모님 vs 자녀

소득금액 100만원, 어떻게 계산하나

여기서 소득금액은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뒤의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계산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프리랜서로 소액을 번다면, 단순히 번 돈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으로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맞벌이는 서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부부 모두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맞벌이라면, 서로를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각자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되고, 상대 배우자를 공제 대상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한쪽이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은 외벌이 가구에서 의미가 있는 항목입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간에 소득이 생겼다면

연초에는 소득이 없다가 하반기에 취업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기면, 그 해 전체 기준으로 100만원을 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모두 합쳐 100만원을 넘었다면, 몇 달만 일했더라도 그 해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말 즈음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에 가까워진다면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의료비·카드도 함께 챙길 수 있다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했다면, 배우자 명의로 쓴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도 본인이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 하면 인정되지 않으니, 기본공제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다른 공제 항목을 챙기는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배우자 추가공제도 함께 따라온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배우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도 함께 적용됩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추가공제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면 전체 공제 규모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녀자공제와는 다른 조건이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부녀자공제(50만원)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렸는지와는 별도로,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지를 따지는 조건입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맞벌이 상황이라도 본인이 부녀자공제 조건을 충족하면 그 공제는 별도로 받을 수 있으니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세법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함께 살고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다면 배우자 공제 자체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혼인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배우자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거주 형태와 체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런 경계 사례는 일반적인 기준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청 상담센터에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① 배우자는 나이 요건 없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보면 됩니다. ② 맞벌이로 둘 다 소득이 있으면 서로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③ 그 해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넘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로 배우자가 2026년 귀속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출처
· 국세청 — 근로소득 안내(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4&cntntsId=787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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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 www.nabo.go.kr
· 국세청 —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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