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 25% 문턱, 남은 두 달 어떻게 채우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1년 동안 쓴 돈을 전부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넘겨 쓴 금액부터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이라면 1,000만원을 먼저 쓴 다음, 그 이후 사용액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 25% 문턱을 넘겼는지가 남은 기간 전략의 핵심입니다.

문턱을 넘긴 뒤에는 공제율이 다르다
25% 문턱을 넘긴 사용액이라도 결제수단·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4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30%가 적용됩니다. 문턱을 이미 넘겼다면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쪽을 의식적으로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 귀속부터 한도가 자녀 수만큼 늘어난다
기본공제 한도는 2025년 귀속까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었습니다. 2026년 귀속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올라갑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자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는 자녀 1명이면 275만원, 2명 이상이면 300만원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사용분은 이 기본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00만원)가 더 적용됩니다. 적용기한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한도를 이미 넘겼다면 무리해서 더 쓸 필요 없다
기본공제 한도(자녀 수에 따라 275만~400만원)에 이미 도달했다면 그 이상 신용카드를 더 써도 추가 공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통시장·대중교통 같은 추가 한도 쪽으로 사용처를 옮기는 것이 남은 기간에 실질적으로 공제를 더 늘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확인할 순서
① 연초부터 지금까지 쓴 카드 사용액 합계를 확인하고, ② 총급여의 25%를 넘겼는지 가늠한 뒤, ③ 넘겼다면 기본한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④ 기본한도를 다 채웠다면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한도가 남아 있는지 순서로 점검하면 남은 두 달의 소비 계획을 세우기 쉬워집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섞어 쓰면 어떻게 되나
25% 문턱을 넘긴 뒤의 사용액은 국세청이 공제율이 높은 항목부터 채우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신용카드만 썼다면 15% 한 가지로만 계산되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나 전통시장·대중교통(40%) 사용분이 섞여 있으면 공제율이 높은 쪽이 먼저 반영돼 전체 공제액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25%를 넘겼으니 카드를 아무거나 더 써도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남은 기간에는 체크카드나 전통시장 결제를 의식적으로 섞는 것이 공제액을 키우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맞벌이라면 카드도 몰아 쓰는 게 유리할까
신용카드 공제는 부부가 각자 본인 명의 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배우자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내 공제 한도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25% 문턱을 넘기는지부터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한쪽은 문턱을 넘기지 못했는데 다른 한쪽만 많이 쓰고 있다면, 남은 기간 사용 비율을 조정해 두 사람 모두 문턱을 넘기도록 맞추는 것이 전체 공제액을 늘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영수증도 챙기기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공제율이 40%로 가장 높지만, 가맹점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지 않으면 일반 가맹점 결제로 집계돼 공제율이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결제할 때는 해당 상점이 전통시장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지 카드사 앱의 사용 내역에서 확인해 두면, 나중에 간소화자료에서 분류가 잘못됐는지 점검하기 쉬워집니다.
정리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의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2025.12.17.) — https://www.nabo.go.kr/ko/notice/releasesView.do?idx=9023
· 국세청 — 근로소득 안내(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4&cntntsId=7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