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말정산 미리 계산기
2026 귀속

신용카드 공제 25% 문턱, 남은 두 달 어떻게 채우나

레터 · 2026년 11월 2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1년 동안 쓴 돈을 전부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넘겨 쓴 금액부터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이라면 1,000만원을 먼저 쓴 다음, 그 이후 사용액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 25% 문턱을 넘겼는지가 남은 기간 전략의 핵심입니다.

연말에 카드 사용처를 고민하는 직장인 — 총급여 25% 넘긴 다음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자녀 있으면 2026년 귀속부터 한도가 더 커졌어요

문턱을 넘긴 뒤에는 공제율이 다르다

25% 문턱을 넘긴 사용액이라도 결제수단·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4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30%가 적용됩니다. 문턱을 이미 넘겼다면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쪽을 의식적으로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 귀속 기본공제 한도: 7천만원↓·자녀1명 350만원, 7천만원↓·자녀2명+ 400만원, 7천만원↑·자녀1명 275만원, 7천만원↑·자녀2명+ 300만원

2026년 귀속부터 한도가 자녀 수만큼 늘어난다

기본공제 한도는 2025년 귀속까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었습니다. 2026년 귀속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올라갑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자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는 자녀 1명이면 275만원, 2명 이상이면 300만원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사용분은 이 기본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00만원)가 더 적용됩니다. 적용기한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한도를 이미 넘겼다면 무리해서 더 쓸 필요 없다

기본공제 한도(자녀 수에 따라 275만~400만원)에 이미 도달했다면 그 이상 신용카드를 더 써도 추가 공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통시장·대중교통 같은 추가 한도 쪽으로 사용처를 옮기는 것이 남은 기간에 실질적으로 공제를 더 늘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확인할 순서

① 연초부터 지금까지 쓴 카드 사용액 합계를 확인하고, ② 총급여의 25%를 넘겼는지 가늠한 뒤, ③ 넘겼다면 기본한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④ 기본한도를 다 채웠다면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한도가 남아 있는지 순서로 점검하면 남은 두 달의 소비 계획을 세우기 쉬워집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섞어 쓰면 어떻게 되나

25% 문턱을 넘긴 뒤의 사용액은 국세청이 공제율이 높은 항목부터 채우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신용카드만 썼다면 15% 한 가지로만 계산되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나 전통시장·대중교통(40%) 사용분이 섞여 있으면 공제율이 높은 쪽이 먼저 반영돼 전체 공제액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25%를 넘겼으니 카드를 아무거나 더 써도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남은 기간에는 체크카드나 전통시장 결제를 의식적으로 섞는 것이 공제액을 키우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맞벌이라면 카드도 몰아 쓰는 게 유리할까

신용카드 공제는 부부가 각자 본인 명의 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배우자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내 공제 한도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25% 문턱을 넘기는지부터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한쪽은 문턱을 넘기지 못했는데 다른 한쪽만 많이 쓰고 있다면, 남은 기간 사용 비율을 조정해 두 사람 모두 문턱을 넘기도록 맞추는 것이 전체 공제액을 늘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영수증도 챙기기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공제율이 40%로 가장 높지만, 가맹점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지 않으면 일반 가맹점 결제로 집계돼 공제율이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결제할 때는 해당 상점이 전통시장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지 카드사 앱의 사용 내역에서 확인해 두면, 나중에 간소화자료에서 분류가 잘못됐는지 점검하기 쉬워집니다.

정리

① 총급여 25%를 넘긴 사용액부터 공제됩니다. ② 2026년 귀속부터 자녀 수에 따라 기본한도가 275만~400만원으로 늘었고 적용기한은 2028년까지입니다. ③ 카드 공제 계산기로 내 문턱과 남은 한도를 확인해 보세요.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의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2025.12.17.) — https://www.nabo.go.kr/ko/notice/releasesView.do?idx=9023
· 국세청 — 근로소득 안내(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4&cntntsId=7873

레터의 다른 글

레터 전체 보기
ⓘ 안내
본 서비스(웹사이트 및 앱)는 민간이 만든 정보 앱으로, 국세청·홈택스 등 정부기관이나 이용자의 회사와 관계가 없으며 연말정산 신고나 제출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 결과는 공개된 세법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환급·납부액은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정산 결과로 정해집니다. 세무사의 개별 상담을 대체하지 않으며, 복잡한 경우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국회예산정책처 — www.nabo.go.kr
· 국세청 — www.nt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소개 · 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출처
© 2026 케이비애드